생활안정상시현금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32

💰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500만원
  •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300만원
  •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100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061-350-559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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