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