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하기
정착지원
주택수리비지원
귀농인, 귀어인
읍면사무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