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933

💰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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