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사업대상자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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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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