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