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조회수
159

💰 지원 내용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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