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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