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경기도 화성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접수: 경기도 화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32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청년(만 19~34세) 대상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선정 기준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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