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접수: 경기도 화성시)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