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에게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666,755원* |
| 2인가구 | 2,729,540원* |
| 3인가구 | 3,483,373원* |
| 4인가구 | 4,221,580원* |
| 5인가구 | 4,911,867원* |
| 6인가구 | 5,561,369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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