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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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42-840-3430)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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