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47

💰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지원금: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 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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