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없음
조회수
2,121

💰 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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