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조회수
3,167

💰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지급대상: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지급액:3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기간: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지급기준: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신청주체: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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