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조회수
995

💰 지원 내용

지원대상: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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