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에게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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