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조회수
7,492

💰 지원 내용

대 상: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지원내용: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 지원 대상

지원대상: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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