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