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소유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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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꼭 챙길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창호․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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