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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