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8주거·자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 조회수 2,543회

대구광역시 결정받은 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학교 구분: 대학생
  • 무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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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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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신청 기간

2025.01.20~2026.12.31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9개: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외 7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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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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