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결정받은 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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