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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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만 18세 이상무주택 세대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
  • ❶(청년)5,000만 원, ❷(청년 외)6,000만 원, ❸(신혼부부)7.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 원)를 지원
  •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032-760-7513
032-770-6793
032-880-4743
032-749-7581
032-453-8512
032-509-6943
032-450-6860
032-560-5973
032-930-3513
032-899-2811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0,6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심사결과 알림
  • 기한: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 지원 대상

대상: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급지원: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건축과/032-760-7513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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