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기타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 5
조회수
970

💰 지원 내용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지원 대상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같은 분야 지원금
주거·자립
기간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국세청
주거·자립
기간 확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상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기간 확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기간 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
🏛️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