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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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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