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주거·자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 조회수 12,912회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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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공통 지원: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 원~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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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3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외 10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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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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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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