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득: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제한없음
선정기준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10%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10%.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40%
임부:10%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30%※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