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803

💰 지원 내용

공통대상: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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