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235

💰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원 대상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급방법:2차에 걸쳐 지급
  • 1차: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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