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30,814

💰 지원 내용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300만 원 이내
  • 간병비: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보증금 500만 원 이내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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