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172

💰 지원 내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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