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72

💰 지원 내용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명예수당(매월 6만원)
장제비(100만원)

🙋 지원 대상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명예수당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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