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소관 기관
충청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999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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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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