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538,543원* |
| 2인가구 | 2,519,575원* |
| 3인가구 | 3,215,422원* |
| 4인가구 | 3,896,843원* |
| 5인가구 | 4,534,031원* |
| 6인가구 | 5,133,571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신청하기
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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