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8

💰 지원 내용

사업기간:2026년
사업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해당없음
  • 지원내용: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지원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해당없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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