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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