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조회수
1,335

💰 지원 내용

지원기준: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지원 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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