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현물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941

💰 지원 내용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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