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조회수
645

💰 지원 내용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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