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물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029

💰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지원수량: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지원기간: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지원수량: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지원기간: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지원금액: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 지원 대상

PC: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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