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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