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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조회수 2,949회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 다자녀 가구
원문 전체 보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현금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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