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조회수
2,856

💰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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