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수 64,7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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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연령 조건: 만 18~65세
  •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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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25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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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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