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서비스(의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조회수
12,184

💰 지원 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 지원 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선정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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