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327,112

💰 지원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일반형) 1.8%, (우대형) 1.3%

🙋 지원 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 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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