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조회수
20,559

💰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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