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조회수
3,497

💰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2025.12.31 까지
지원대상: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 지원 대상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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