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577

💰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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