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현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조회수
18,010

💰 지원 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지원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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