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차량요건: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탑승요건: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