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236

💰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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