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수 2,319회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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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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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20% 지원 지원
현금 지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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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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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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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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