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그 밖의 방법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약제관리실 033-736-3240)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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