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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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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