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회수 2,471회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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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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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지원범위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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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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