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조회수 1,204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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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60% 지원 지원
요금 감면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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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9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 신청(처리)절차
    •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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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신청(처리)절차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입소 우선순위)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최초 신청 시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복지과 053-606-300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복지과/053-606-3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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