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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