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에게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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